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4.5/12에 입사 2015.5/1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산정개수가 15개가 맞는건가요? 물론 위기간동안 8할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회계연도 기준이 전년3/1~당해2/28 기준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4.5/12에 입사 2015.5/1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산정개수가 15개가 맞는건가요? 물론 위기간동안 8할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회계연도 기준이 전년3/1~당해2/28 기준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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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고의 지연 1 | 2015.06.09 | 188 | |
고용보험 | 급여 일부 미지급에 대한 실업급여 여부 1 | 2015.06.09 | 37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 2015.06.09 | 1924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혜택 유무 1 | 2015.06.09 | 3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9 | 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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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보다 불리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인 2014년 5월 12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따져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