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사업장은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발생년도 익년 2월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현법(15일 기본)을 적용치 않고 구법(10일 기본)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임금착취인 것 같은데 해결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노조 집행부도 수수방관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노동ok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세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사업장은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발생년도 익년 2월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현법(15일 기본)을 적용치 않고 구법(10일 기본)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임금착취인 것 같은데 해결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노조 집행부도 수수방관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노동ok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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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고의 지연 1 | 2015.06.09 | 188 | |
고용보험 | 급여 일부 미지급에 대한 실업급여 여부 1 | 2015.06.09 | 37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 2015.06.09 | 1924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혜택 유무 1 | 2015.06.09 | 3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9 | 461 | |
근로계약 | 야간근무 수당 및 징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5.06.09 | 29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 2015.06.08 | 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8 | 19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8 | 4759 | |
근로계약 | 인수인계 한달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나요? 1 | 2015.06.08 | 4508 | |
해고·징계 |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 2015.06.08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개월 급여 1 | 2015.06.08 | 1282 | |
임금·퇴직금 |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 2015.06.08 | 237 | |
임금·퇴직금 | 일부직원에게 특정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 2015.06.08 | 638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2 | 2015.06.08 | 204 | |
비정규직 |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06.08 | 461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 2015.06.08 | 1279 | |
기타 | 직장내점장의폭력적인행위 1 | 2015.06.08 | 209 | |
고용보험 |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1 | 2015.06.07 | 2463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6.06 | 2192 |
1.신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가산연차 적용시 25일까지)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협을 적용하여 신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태도는 위법합니다.
2. 개별 근로자가 노조의 도움 없이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과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10일분의 수당액을 제외한 잔여일에 대한 연차수당산정액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3. 우선은 근로자들의 의사를 모아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할 것임을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여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시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