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과 관련 여쭈어 봅니다,
근무 한지는 8-9년 정도 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발생이 연초가 아니고 7월 1일이 새로운 연차 발생 날짜 입니다,
제가 6월 30일 퇴사 하면 6월 30일 까지 못쓴 연차에 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알고 있는데..
7월 1일 부터 다시 reset 되는 연차에관한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없겠지요??
6월 30일 부로 퇴직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더 큰지 여쭈어 봅니다.
7월 1일 부로 생기는 연차는 작년 7월 부터 올해 6월 까지 근무해서 생기는 연차 아닌가 해서요 .
6월 말로 퇴직하면 연차 수당을 못 받을 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6월 30일부터 7월 1일 사이 1년간이라면 귀하가 2014년 6월 30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재직중인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