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장근무관련하여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제가 만약에 진정을 내서
추가적으로 더 금액을 받는다면
만약에 100만원을 더 받게된다면 100%로 다 받게 되나요 아니면 세금이 제외되나요? 세금이 제해진다면 어떤항목 몇프로 제외되는지요
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3년 기간동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금액제한은 없나요?
혹시 금액이 크면 회사에서 벌금이나 이런거 내고 저 안줄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연장근무관련하여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제가 만약에 진정을 내서
추가적으로 더 금액을 받는다면
만약에 100만원을 더 받게된다면 100%로 다 받게 되나요 아니면 세금이 제외되나요? 세금이 제해진다면 어떤항목 몇프로 제외되는지요
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3년 기간동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금액제한은 없나요?
혹시 금액이 크면 회사에서 벌금이나 이런거 내고 저 안줄수도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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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고의 지연 1 | 2015.06.09 | 188 | |
고용보험 | 급여 일부 미지급에 대한 실업급여 여부 1 | 2015.06.09 | 37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 2015.06.09 | 1924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혜택 유무 1 | 2015.06.09 | 3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9 | 461 | |
근로계약 | 야간근무 수당 및 징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5.06.09 | 29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 2015.06.08 | 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8 | 19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8 | 4759 | |
근로계약 | 인수인계 한달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나요? 1 | 2015.06.08 | 4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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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 2015.06.08 | 237 | |
임금·퇴직금 | 일부직원에게 특정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 2015.06.08 | 638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2 | 2015.06.08 | 204 | |
비정규직 |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06.08 | 461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 2015.06.08 | 1279 | |
기타 | 직장내점장의폭력적인행위 1 | 2015.06.08 | 209 | |
고용보험 |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1 | 2015.06.07 | 2463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6.06 | 2192 |
1. 귀하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액 2015년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급 55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액 보다 낮다면 그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2. 귀하의 급여액이나 공제여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세금 부과액을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저임금위반의 경우 사업주의 최저임금위반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령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경우 3년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미룰경우 벌금등에 처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