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2015.06.03 11:41

안녕하세요

2014년 8월 18일 부터 음식점에서 주5일 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요

첫 월급을 2014년 9월 19일에 받았고 사업주가 일이 힘들어 말없이 안나오는 사람들이있어서

첫달에 10만원을 빼고 주고 그만둘때 준다고해서 10만원받을돈이 있습니다. 따로 서면이나 그런거 없이 구두로만 얘기했었구요

올해 8월1일쯤에 딱 1년채우고 날짜말하긴 그래서 8월말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구두로 얘기하겠죠

그럼 8월17일만 지나면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거겠죠? 하지만 혹시나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그전에 사람을 구했다고

8월 10일정도 까지만 나오라고 얘기하면 퇴직금을 못받는거잔아요 그럼 방법이 없는건가요?

알아보니 해고예고수당? 이라는게 있던데 지금 주방에 아주머니 2명 평일 주간알바 1명 오후알바 2명 주말알바 2~3명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는건지.. 지금 일당 3만원인데 퇴직금은 계산해보니 90만원정도 되는거같습니다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받고 + 전에받지못한 10만원 이렇게 확실하게 받을수있는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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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5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일 경우 귀하가 사업주에게 사직일을 정해 통보하면 사업주가 이에 대해 받아들일 경우 해당 사직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귀하가 정해 통보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해당 근로자의 비위, 징계에 따른 해고, 경영상의 이유등)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2015년 8월 17일일 이후를 사직일로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8월 17일 이전일을 사직일로 일방적으로 정해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를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신속한 부당해고 구제절차인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부당해고 무효의 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하나, 이는 비용등의 문제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급적 8월 17일 이후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당이 3만원일 경우 약 90만원 정도가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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