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듣고싶어요 2015.06.03 13:04

얼마전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할 당시 사장은 월급날 (25일)에 그전 월급날부터 출근한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당일이 되었지만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3~4일 후에 전 회사에 연락해서 약속했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연락하니

퇴사전 작업했던 다른업체 작업물에 문제가 생겨 회사와 업체 거래가 끊기고 금전적 피해를 입어 입금을 해주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고 기다리던도중 전 회사에서 연락이와 노동부에 진정서 넣었냐며 자기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을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대략 이런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업물을 제가 작업하긴 했지만 그쪽 실장(=사장)에게 최종 컨펌을 받고 인쇄업체에 넘겻습니다.

(실장에게 컨펌 받았다는 내용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본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컨펌을 받을 당시에 실장이 잘했다며 인쇄업체에 넘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문제 없구나 하고 업체에 넘기고 그 후 퇴사하게 된 것

입니다.  이 경우 저의 잘못인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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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5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750조에 따라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 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췄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제력이 궁핍한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수행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리스크를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3. 최근 법원의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경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령 고의로 사업주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했는지?, 작업메뉴얼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등 고의성이나 업무상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위나 직무내용, 근로조건을 고려하고 손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해당 작업내용을 최종 점검한 경우 과실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문제 역시 발생하는 만큼 손해액의 경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감정적 대응으로 판단되며, 이후 설령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해당 작업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최종 점검 사실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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