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에 있는 중소제조업 관리부서의 부서장으로 재직중 입니다.

회사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매출상승과 이익을 내고 있구요.

10일전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할 것을 강요 받았습니다.

문론 퇴직위로금 없이 일방적 사직  강요를 받은 것 입니다.

15년을 근무하면서 업무상 잘못이나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준 일도 없습니다.

단지, "오너의 마음에 들지 안는다(법과 규정, 원칙을 따진다.

남들은 다 숙이고 조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전부 입니다.

그래서 사직을 거부하였고 퇴직위로금으로 1년치 년봉을 요구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모든 업무에서 손 뗄 것과

결재 또한 하지도, 올리지도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측에서 의도적으로 모든 업무에서 하차할 것을 지시하고

업무도 주지 않는 경우 제가 취할 구제방법은 무었인가요?


사측의 지시와 강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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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사업주의 조치에 대해 서면으로 기존업무에서 배제시킨 사유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배제에 따라 급여액등이 차감될 경우 이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업주가 귀하의 업무배제에 대해 대기발령등의 실질적 인사조치를 내린 경우라면 이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급여등 근로조건의 변화는 없이 기존업무만 배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업장내에서 정신적 고통을 주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노동조합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업무부여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시고, 업무배제 사유를 질의하시등 사측의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과 함께 실제 대기발령이나 업무미부여로 인한 실적저조를 이유로 해고등의 인사조치가 떨어진 경우 부당전직,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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