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비레오 2015.05.26 20:29

아직 해고당한 건 아닙니다.
그치만 오늘 업무 끝나고 면담을 했는데 해고의 기운이 팍 느껴지네요.
요는 일을 너무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일 못하는 건 인정합니다.
오늘 지적받은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업무일지에서도 오류가 많으니까요.
했던 업무임에도 목록에서 누락돼 있는 경우가 있다거나 특정일 하기로 예정한 업무를 미처 못하여 미루어서 처리한 거 등등...
또 영업 업무 중 제가 A로 제안한 영역에 대해 상대가 B로 여지를 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맡은 B 영역의 프로그램은 맞지 않아 스킵했죠. 그걸 따로 보고 안 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이미 처리한 업무에 처리 완료 표시 안 한 걸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 또 있군요... 문의를 보낼 때 착각해서 다른 걸 써서 보낸 거... 하하... 아무리 입사 1달째라지만 구제불능이긴 하네요.

다 제가 못한 것들이라 변명할 건 없습니다. 더구나 수습기간이라 예고 없이 바로 해고당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닐 테고요.
다만 수습 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건 등 어떤 교육도 받은 적이 없으며, 당연히 서면에 명시된 규정도 없습니다.(고용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았으니 뭐...)

수습기간이라 월급은 적게 주면서도 정직원과 똑같은 업무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치만 거기에는 수습기간 동안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상정돼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 정도의 능력 미숙도 해고 사유가 될까요.
솔직히 학교 얘기까지 들먹이며, '내심 기대했는데 개판이다'라는 말까지 들으니 처참합니다 정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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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해고된 경우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봅니다.

    다만 업무수행능력 부족의 판단 여부는 "우리회사와 맞지 않는다", "눈치가 없다", "일을 잘 못한다"라는 등의 사업주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의 평가기준과 그에 따른 해고사유등이 명시되었다면 그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하여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유보해약권의 행사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시용기간중의 근무태도,능력 등의 관찰에의해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평가기준에는 직장 동료 및 선배들의 진술서, 종합평가서 의견, 수습사원평가표 상의 점수등 업무적격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이와같은 평가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사회적 통념등에 근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해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보통 실정법 위반이나, 비위행위, 무단결근등 근태불량등이 이에 해당하며 업무능력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이 있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평가가 가능한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이때는 수습근로기간이라는 특성상 통상의 근로자보다 취업규칙등 복무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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