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인데요.
기전실, 경비실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야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여태까지는 관례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연차수당이나, 근로자의날 수당을 계산했거든요.
2. 저희는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하며,
근무성적에 따라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60세미만인 일근제 근로자가 이번에 1년,1년근무해서 만2년되는데요..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재계약을 안할건데요. 부당해고는 아닌지 몰라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근무성적이 불량하다점이 사업주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라면 부당해고의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근로계약등에 근로계약 해지 사유등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근로계약해지 및 갱신거부 사유가 근로기준법등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근무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