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여성근로자입니다
2년 6개월정도 근무하였는데 대표자가 사업을 접으면서 퇴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월 급여 평균이 3,500,000원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6,500,000원 정도입니다.
근무기간동안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지금을 월평균 급여로 계산할 경우 8백만원에서 9백정도 나왔었는데
퇴직금 차액을 노동부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사장이 퇴직금의 70-8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장은 폐업신고 되었구요
1. 우선은 귀하의 급여명세서는 실제 급여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급여액을 증명하시고 이를 통해 산정한 정상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