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rimii 2015.05.31 13:03

안녕하세요. 보름전 경기도에 있는 어느 병원에  취직되었던 여성입니다.

제가 일했던 부서의 사람이 급하게 퇴직을하는 바람에 저 역시 그 사람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급하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그래서 제 연봉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찝찝한 감이 없지않아 있었지만 요즘 취직이 어려운 것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 들은 사항은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는 월급의 80%이며, 이후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도중, 저의 채용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이 있는 원장4분의 사인이 필요한데, 그 중 1 분의 사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못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병원 대부분의 직원이 알고있는 상태였고, 곧 근로계약서를 쓰겠거니 하여 업무에만 집중하여 일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틀전, 갑작스럽게 이번주 까지만 나오고 6월부터는 집에서 쉬고있어라, 보름정도면 되는안되는 결정이 날것같으니 그동안 면접이라도 보고있으라는 실장님의 통보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제가 묻자,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임상병리사로 병원 내 검사실에서 실장님과 저 2명이 일을하고 있는데, 아직 저의 채용에 대한 사인을 하지않은 1분의 원장님께서는 임상병리사인 실장님과 저대신 보조형식으로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신이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새로 채용이 되었다고 실장님과 함께 인사를 갔었던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장님의 고집이 꺾일때 까지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름동안 일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여쭤보니 그것은 측정하여 입금하여 준다고 하셨고, 오늘 확인해보니 보름동안의 급여는 입금이 되어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는(납득할수 없는) 해고와도 같은 이러한 통보로 저는 내일부터 하루아침에 실업자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한없는 기다림과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한다는 막막함, 취직이되었다고 기뻐하시던 부모님께 이사실을 말씀드리면 가슴아파하실것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은 수습기간 사원이라 그런건지, 이렇게 다짜고짜 말로써 통보를 해도 되는건지...

이런 사항과 관련하여 지식이 없는 저로써는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다시 복직은 가능한것인지, 그렇다면 제가 어떤절차를 거쳐 어떻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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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3. 수습기간 동안의 해고는 해당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의 관찰을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점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해석됩니다. 다만, 그 사유는 근무태도, 능력 등을 관찰한 후 업무적격성의 판단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등을 통해 해당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취소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근무태도 불량 사항을 지적받아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 혹은 사회통념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허위의 입사서류 제출이나, 신의칙상 용납되지 않는 영업비밀의 누설등이 아닌 이상, 병원장의 재가가 없어 채용이 불가하다는 사업장의 해고사유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귀하의 경우는 본채용 이전에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등의 관찰을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의 개념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으며 급여액 일부를 낮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의 명목상의 수습근로기간으로 설정한 정황도 의심되는 만큼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월급근로자로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만 어려울 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4.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여집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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