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상담에 대한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학원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문자로 간담회 내용 복사를 하라고 하거나 저랑 상관없는 과목의 답지 챙겨주라고 하거나, 학부모들께 문자를 보내라는 식의 업무 지시 내용을 받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이 근로자로 일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또는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한  교통신용카드 기록이 있는 카드내역을 은행에서 받아서 제출하면 근로자였다는 증거 자료가 될까요?

2.퇴직시 월급도 밀린 상태로 학원이 힘들어 퇴직금은 못주고 밀린 월급만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월급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이것이 퇴직금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 2007년 당시 학원 전임 강사가  5인 이상 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5인 이상이었다는 증거를 제가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증거자료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득신고할때 선생님들이  학원 사업자 안에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세무서에서 받아 증거로 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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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본급 없이 수강생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학원강사에 대해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징표는 사용자에 의한 업무상의 지휘감독등 사용종속성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에 대해 지시감독한바 있다면 이는 근로자성을 입증하는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후불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퇴직이라는 요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발생 이전에 임금을 포기한 약정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당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당시 사업장의 운영상황등의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진정인으로서 사업장내 특정자료가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면 이에 대해 알리는 동시에 귀하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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