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니 2015.06.03 14:31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계(프랑스계) 글로벌회사를 2011년 1월 14일 부터 2014년 8월 15일 까지 근무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설명하기전에 회사이름부터 정리해 놓겠습니다

(외국계글로벌회사 : F사), (내가 입사하고 소속되어 일 한 회사 : A사), (처음 사무실 및 모든 시스템 대여사 : B사) 로 칭함.

F사는 4개의 사업부인데 그 중 하나의 사업부(A)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다른 사업부(B사)의 사무실 및 모든 시스템(사규, 취업규칙등등)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2011년 1월 14일)할때 소속은 A사이고, 사무실 및 모든 시스템은 B사에서 근무하고 적용 받았습니다. 이때 A사의 모든 사람은 나랑 똑같은 조건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사후 경력사원인 저에게 회사 PRESENTATION을 B사의 인사팀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A사 직원들은 3개월 정도 B사에서 근무하고 그 후 별도로 법인설립 및 사무실을 마련하여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입사 몇 개월후 입사당시 지급하기로 한 자녀교육비를 청구 하였는데 사장은 다음에 주겠다며 청구서 결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청구를 하였으나 전부 결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와서 그때 받지못한 자녀교육비를 받기 위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아래와 같이 자료가 부족하여 진정이 안받아들여질수도 있다고 하여 여기서 묻습니다.

                                                                             ===== 아     래 =====

내용1 :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A사 사장 및 B사의 인사팀장 으로부터 여러번 얘기를 들었고 B사의 서류도 보았지만 정확하게 어떤서류 인지는 이름이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문구로된 정확한 자료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1 : B사의 재직자중 자녀교육비 수령유무 과거자료를 B사로 제출요청을 할수는 있는가요?

답변1 :

내용2 : 그 때 같은 조건으로 입사한 사람(1명)은 현재도 재직중인데 나와 같은 상황입니다.

질의2 : 나와 같은상황에 있는 사람의 동의서, 동의한다는 녹취파일이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효력이 있는가요?  

답변2 :

내용3 : 그 이후 새로운 사람을 모집할때 내가 담당한 부서의 인원은 나와 연구소 팀장(프랑스인)이 같이 면접을 보았는데 그 때 입사한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복지조건 설명을 하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질의3 : 내가 면접을 본후 입사한 사람의 동의서, 동의한다는 녹취파일이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효력이 있는가요? 

답변3 :

내용4 : 신년회, 워커샵등 여러 사내행사 에서도 본 건이 상정이 되었고, A사 사장은 2012년 6월(정확하지 않음)이전은 B사를 따르고 그 이후 입사자는 A사의 새로운 사규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몇몇 행사에서는 본 안건이 정리되어 사내메일로 배포 되었습니다

질의4 : 사내직원이 신년에, 워크샵등에서 위의 말을 들었다는 확인서, 녹취한다는 녹취파일이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효력이 있는가요?

답변4 : 

결론 : B사의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규(편의상)를 구하지 못하면, 현재 B사에 재직자를 상대로 질의 2번, 3번, 4번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것은 질의1번에서와 같이 처음 입사한 B사의 재직자들이 자녀교육비 수령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확실할것 같습니다.           ===== 끝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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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의 핵심은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시 자녀 학자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2. b사업장에서 재직자의 자녀교육비 수령관련 자료를 제출하는드의 협조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제출의 의무는 없습니다.

    3. 사업주의 자녀학자금 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자녀학자금 지급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노동관행으로 이를 근거로 재직중 자녀학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근로자의 진술이나 급여명세서를 확보하면 지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4. 해당 내용에 대한 녹취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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