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우먼 2015.06.08 14:17

전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에게만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수당의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가족수당, 교통비지원, 체력지원비 등등 상황에 따라 적용할 예정)

매달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

1. 급여대장에 수당을 넣어 지급할때 (세액공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2. 일부직원에게만 주는 경우 (취업규칙에 기재)  판례와 달리 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속한다 들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참고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됨 - 1년 평균치 계산 적용),

3. 급여대장 삽입이 아닌 일반 경비처리 (보통예금 입금/세액미공제)로 할 경우 관련 수당이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된다면 증빙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4. 급여 외 기타금품이란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고정정금액, 고정적 지급되는것도 포함이 되는지),

5.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일부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더 주되 퇴직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지급하기 위함인데 수당지급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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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일부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등에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여 해당 직원들에게만 지급되는 고정적 수당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가령,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자녀 1인달 5만원의 수당을 일괄지급하는 자녀보조수당의 경우 이는 통상임금입니다.


    3. 세법상 일반경비처리를 한다고 해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성 수당이 일반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세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뿐 해당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이 되며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반영됩니다.

    4. 기타금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 이외에 출장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실비를 보전하는 출장비나, 회사창립일포삼금등 우연히 지급되는 격려금, 금일봉,결혼축의금,상병위로금등이 금품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절 상여금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5.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신설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어야만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사용자의 의도대로 통상임금성이나 평균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추후 근로자가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등의 지급을 청구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당신설의 경우 그로인한 퇴직금 및 초과근로수당의 인상부담을 피하고자 한다면 신중하게 임금설계를 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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