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1호 2015.05.20 11:16

안녕하세요, 이직 준비중에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 근로계약서상, 1달 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사람구하기도 쉽지않고 인수인계를 위해 1달을 채워주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직을 하게 된 새로운 회사에서는 보름이상의 시간을 주기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저에겐 10일의 연차가 남아있는데 이 경우 기본기간16일 + 연차10일(주말포함 14일, 이직회사 출근 후 겸업)=1달

이런식으로 문제없이 이직이 가능할런지요.

현재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등의 제재가 가능한가요?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정도는 감수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겸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그를 위반하여 벌어진 사업주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자체를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무특성상 귀하가 새롭게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출근하여 겸업을 하는 것이 현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퇴사을 앞두고 잔여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사용의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 해서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경우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연차사용 거부행위에 대하여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문의 1 2015.06.01 237
여성 츌산휴가 날짜 조정가능한가요? 1 2015.06.01 369
해고·징계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5.06.01 768
근로계약 3조2교대 급여 책정 1 2015.06.01 1892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근무 심야수당 미지급 1 2015.06.01 28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요구했으나, 묵인당하고... 4 2015.06.01 221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못받나요?? 1 2015.06.01 297
근로계약 계약체결 전 중단 시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1 2015.06.01 15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근로자였다는 것과 상시근로 5인 이상이었다는 ) 증거... 1 2015.05.31 928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와도 같은 사항에 대해... 1 2015.05.31 429
임금·퇴직금 과실로 인한 감봉 문의 1 2015.05.31 442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1 2015.05.30 265
임금·퇴직금 호봉 오산정으로 인한 연봉액 과지급 환수에 관한 방법과 소득세 ... 1 2015.05.29 2017
여성 대학병원 전공의에대한 인권침해 정신적 가해 및 언어폭력에 대한... 1 2015.05.29 295
기타 사규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05.29 2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5.29 170
기타 전 회사의 취업 방해.. 1 2015.05.29 586
최저임금 제 최저임금을 알고싶어요 1 2015.05.29 190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5.05.29 875
여성 출산휴가시 파트타임 근무 가능 여부 질문 1 2015.05.29 344
Board Pagination Prev 1 ...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