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h5785 2015.05.20 19:21

수고 많으십니다

 

5월30일로 계약이  만료 되는 촉탁직으로 근무 중인 만 70세된 사람입니다

5년간  매년   1년씩 계약을 하 오던 중 금년엔 재계약을  안겠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수차에 걸쳐 재계약을 하여  1년씩 연장되길  5년이상 했는데 이번 재계약을  나이가 많아

못하겠다 하는데 제가 구제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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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이를 갱신기대권이라고 하는데,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 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 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이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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