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dle 2015.05.21 20:15

항상 친절한 답변과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작은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4인이하 작업장입니다. 

2. 도서 배달을 위해 회사 자동차를 이용하던 도중 급작 스럽게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 뛰어든 행인을 치고 말았습니다.

3.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보험상태입니다.

4. 이 경우 자비로 배상을 다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장이랑 나눠서 치료비를 배상해야 하나요?

5. 만약 사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어떤 법적 대처를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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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무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귀하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신청을 통해 치료비에 해당 하는 요양급여와 재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임금손실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교통사고로 인해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의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개인보험등을 통해 이를 처리할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등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 역시 해당 근로자와 차량에 대해 민사상 관리책임을 지는 만큼 피해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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