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없음 2015.05.22 03:38
저는 지방에 정말작은아울렛에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중요한 행사에 참여해야되서 일요일날 스케쥴을 비워달라고했지만 아무래도 힘들것같다고하네요.
이럴때 쓰라고있는월차를 써보려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린 월차같은거없다라는식의 대답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이기때문에 월급은물론 야근수당추가수당까지 본사에서 다 넣어주고 국민연금까지내는 직장인데 저희매장은 저 혼자서 보니 상시근로자수가 한명인건가요?물론 저혼자보지는않고 두명이서 4시간 각자 혼자서 4시간씩가게를봅니다. 사람한명이서 가게보는시간이더많으니 상시근로자수 한명이라고 보는게 맞겠지요.
같은아울렛건물에 다른계열 20명정도랑 같은계열회사 (전혀 상관없는매장이나 월급주는곳이 같음) 직원이 10명정도가 상시근로중인데 이건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맘에좀 걸리는부분은 이건데요.
몇인이하인지는 기억이안나는데 두루누리라고 국가에서 회사측 직원 연금 50%할인해주는제도가있잖아요.
월차를 못쓰는 사업장이라고 답변해주신다면 이사업장에서 두루누리제도는 사용을 할수있는건가요?

월차 쓴다고 문자보내고 뭐라고하든 행사장으로 올라갈건데
이러면 피크인때 매장 볼사람이아무도없거든요...월차쓸수있어도 쓴다고하고 사라지면 안되는상황인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노무사여러분
제 직장이 월차쓸수있는 사업장기준에 부합한지 알려주시고
쓰고 짤리면 할말없이있어야하는지 아니면나머지월차수당도 요구하고 계약된날까지있어도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 함은 상용근로자나 기간제, 아르바이트등 임시직 근로자와 같이 고용형태나 고용기간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즉, 5일 동안 월화수는 매일 4명씩 근로하고, 목금은 6명씩 근로했다면 연인원은 24명이 되며 이를 가동일수 5일로 나누면 4.8명이 되어 5인 미만이 되는 것입니다.


    2. 귀하가 해당 아울렛 내에 근무하는 매장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별도의 매장인 경우라면 해당 개인사업자를 사용자로 하여 해당 매장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본사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문의 1 2015.06.01 237
여성 츌산휴가 날짜 조정가능한가요? 1 2015.06.01 369
해고·징계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5.06.01 768
근로계약 3조2교대 급여 책정 1 2015.06.01 1892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근무 심야수당 미지급 1 2015.06.01 28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요구했으나, 묵인당하고... 4 2015.06.01 221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못받나요?? 1 2015.06.01 297
근로계약 계약체결 전 중단 시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1 2015.06.01 15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근로자였다는 것과 상시근로 5인 이상이었다는 ) 증거... 1 2015.05.31 928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와도 같은 사항에 대해... 1 2015.05.31 429
임금·퇴직금 과실로 인한 감봉 문의 1 2015.05.31 442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1 2015.05.30 265
임금·퇴직금 호봉 오산정으로 인한 연봉액 과지급 환수에 관한 방법과 소득세 ... 1 2015.05.29 2017
여성 대학병원 전공의에대한 인권침해 정신적 가해 및 언어폭력에 대한... 1 2015.05.29 295
기타 사규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05.29 2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5.29 170
기타 전 회사의 취업 방해.. 1 2015.05.29 586
최저임금 제 최저임금을 알고싶어요 1 2015.05.29 190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5.05.29 875
여성 출산휴가시 파트타임 근무 가능 여부 질문 1 2015.05.29 344
Board Pagination Prev 1 ...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