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1170 2015.05.22 11:16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2014년 9월1일부터 시작해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특성상 늦게 끝나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데 저는 종교문제로 평일과 주말중 특정요일에 쉬어야 해서 정직원으로 일할 생각은 못하고 알바로만 일을 하던중 지금의 회사 담당 과장님께서 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매장에서 일을 하는 매니저님께서 주말에 제가 쉬는걸 못마땅해 하시며 혼자 근무하시는거를  힘들어 하셔서 본사에서 알바를 쓰는걸로 주말 문제는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평일 특정요일에 쉬는문제인데 매니저님께서는 주말에 쉬어야 한다는거는 들었지만 평일에도 특정요일에 쉬어야 한다는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번 휴무를 정할때도 못 마땅해 하시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셨기에 저두 그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에는 매니저님께서 저랑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며 매장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 입사 조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매니저님은 그건 본사와의 문제고 자신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휴무를 줄 수 없다는 거고 계속되는 실랑이 속에 저는 담당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주말 문제는 기억이 나는데 평일 문제는 기억이 안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장내 일이니까 휴무문제는 매니저랑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며 못 버텨고 그만두더라도 회사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둘이 일하는 매장에서 서로 본체만체 일하는것도 너무 힘들고 제가 일을 잘못해서 그만두라는것도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그 근무조건때문에 입사결정을 한거였는데( 다른 브랜드 알바를 할때도 그 조건은 항상 같아서 같이 일하시는 대부분의 매니저님들이나 직원분들은 제 조건을 거의 아시는편임) 이제 와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십니다. 3개월만 있음 1년이라 퇴직금이라도 받으려고 그럼 8월까지만 편의를 봐 주시면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매니저님은 지금상태로는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일을 한다고 나온다면 앞으로는 특정요일에 휴무를 맞춰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너무 억울하기도 해서 혹시 이렇게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다른 근무지로 옮겨줄수 있냐고도 알아봤는데 없다는 대답만 들었고 회사는 이 문제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매니저님의 압박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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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의 근로조건에 비해 급여가 감액되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채용시 구두상으로 주말과 주중 특정일의 휴무를 약속받았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처럼 사업주가 해당 약속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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