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2358 2015.05.28 23:30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2014년12월 우측고관정절골술을 하여, 6개월이상 가료를하여야되는데 직장때문에 부득이 한달만에

출근을하여, 병원에 왔다갔다하다보니,뼈가 제대로붙지못해서 현상황에 이르러, 2015년03월11일부로 퇴사를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뼈가 붙지않아서,통증도 심하다고하여, 7월까지는 병원을다니면서 치료를병행하여야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상병급여청구시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급여를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의 질병으로 인한퇴사확인서는 받은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진료받은 병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신청 후 산재요양기간을 인정받게 되면 그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등이 책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야간근무 수당 및 징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5.06.09 30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15.06.08 24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1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4799
근로계약 인수인계 한달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나요? 1 2015.06.08 4516
해고·징계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2015.06.08 344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급여 1 2015.06.08 1299
임금·퇴직금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2015.06.08 239
임금·퇴직금 일부직원에게 특정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2015.06.08 644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2 2015.06.08 206
비정규직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6.08 463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2015.06.08 1285
기타 직장내점장의폭력적인행위 1 2015.06.08 211
고용보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1 2015.06.07 2465
근로시간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6 2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약속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여 2015.06.06 333
여성 입사와 동시에 단축근무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 단축... 1 2015.06.06 714
해고·징계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2015.06.05 46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39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05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