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5.05.29 01:03

정신과 병원 보호사로 일하는사람임니다

궁금한게 많이있써서요 ^^*

병원은 연봉계약이 틀린 성질을 같고 있나요 원장님은 특별법인가 몬가에 해당한다고 하던데요 맞는지요?

5조 3교대 3개월 전에는시행하고 있써는데요 1명이 그만 두면서 4조 3교대 하고 있씀니다 ..

우리 병원은 오프(9개) 를줌니다 4명이서 일을하니 오프 및 연차는 못쓰는대요 오프수당은 기본급으로 주는데 이것이 맞는건가 아니면 1.5배가 맞는건지 알려주셔요^^

그리고 연봉 계약을 하면 주40시간으로 돼는건가요 병원이라 틀린건가요 4명 으로 일을하니 한달에 224시간 정도하는거 같은데요 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오프수당 받아서 안주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

원장님말은 : 연봉계약을해서 한달에 50시간이 오버타임 나와두 안준다는 말을하시던데 그런말 할꺼면 연봉측정을 낮게 잡아야도ㅔㄴ다고 그러시네요 ㅠㅠ

아>> 밤근무 수당 1.5배가 맛는지요

궁금한건 어떤사항 음... 예 가 많이 있는거 같은데 기본적인 근로 기준 법이 있을껀데 참... 병원특성상 적용돼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두 모르겠네요 궁금한건: 오프수당. 오버수당. 야간수당. 병원은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는건지요 너무 궁금함니다 알려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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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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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원등 의료기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을 뿐,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월 50시간의 초과근로 발생을 가정하여 급여를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50시간을 4.34주로 나누면 1주 평균 11.5시간의 연장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3.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 22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온다면 귀하의 월 기본급여를 224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이 통상시급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초과근로 50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급여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4.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1.5배 가산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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