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v 2015.05.29 16:01

당사에서는 2015년 상반기 부서 직원들에게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서 소속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상이 하단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회사 내 근로자 차별로 인식되었습니다.

수년간 같은 부서 소속 정직원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본 결정은 합리적이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그럴 것이, 본 회차 상여금 지급 기준에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부서 직원 중 1차적으로 생산팀에 지급되고, 2차적으로 사무직 일부에게 지급 되었으며, 3차적으로는 같은 부서 소속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이 된다 하였으나, 근무지가 상이한 소수인원만이 제외되고 지급 되었습니다.

이유는 지급 받은 직원들은 근무 지역 사무실이 이전하기 때문에 위로차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전 사무실은 같은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소수 직원들의 사무실이 다른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4차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개글에서는 밝히지 못하는 많은 불합리한 점도 파악되었습니다. 같은 부서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가 상이하단 이유로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사료됩니다. 이에, 지급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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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무지역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등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근무지역에 따라 업무책임성, 업무의 내용, 그리고 별도의 근로조건에 기반하여 합리적 차이를 두는 경우 이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가령, 벽지나 오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벽오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함에도 단순히 근무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지급에 차별을 둔 경우로 상담해 주셨는데,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판단됩니다.

    4.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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