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iga 2015.05.29 16:14

출산휴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출산휴가 사용하는 동안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위법인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육아휴직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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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서 근로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을 하거나 자영업활동(사업장등록증 유무가 아닌 실제적인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휴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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