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 1인 (혼자일합니다.)
근무시간 오전10:00~ 오후10:00 (12시간)
휴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월 2회)
별도의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없음.
업태 : 음식업 (일반휴게업), 커피숍
제가 받을수있는 최저임금을 알고싶습니다....
근로자 수 - 1인 (혼자일합니다.)
근무시간 오전10:00~ 오후10:00 (12시간)
휴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월 2회)
별도의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없음.
업태 : 음식업 (일반휴게업), 커피숍
제가 받을수있는 최저임금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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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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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이력/정보 1 | 2015.06.05 | 194 |
1) 1일 10시간 주 7일 근무= 7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03.8시간.
2) 주휴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55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주 8시간(보통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씩 월 4.34주= 35시간
3) 따라서 303.8시간에 35시간의 주휴을 더하면 총 33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 2회의 휴무가 있는 만큼 20시간을 제외하면 319시간이 됩니다.
4) 2015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을 기준으로 319시간을 곱하면 1,780,0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월 2회의 휴무만 부여하는 것은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