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2015.05.27 13:30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원에서 아래에 기술한 조건과 같이 근무 예정하려고 하는데

2015년 기준하여 저의 야간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및  주말근무에 대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 야간당직 시간이나 횟수에 한달 제한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평일 낮근무포함해서 한달 209시간인가로 알고있긴한데...

정확히몰라서요... 낮근무도 많고 당직도 많으면 뭔가 제한이 있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 아    래 ---------------------------------

1. 사업장의 구분 : 요양병원

2. 근로의 구분 : 주간 + 야간당직

3. 근로시간 : 아침 9시 ~ 오후 6시 (평일)

                     당직있는 날은 평일날 일하고 오후 6시 ~ 다음 날 아침9시

                     주말에는 격주로 토요일, 일요일 나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과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 당직이 걸리면 똑같이 당직있는 날 근무시간 처럼 일합니다.

                     (아마 평일과 주말의 개념없이 쭉일하고 당직있는날 당직 서고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4. 야간 근무 시 내용

                     / 근무지 이탈 불가 

                     / 야간응급환자 구급차량 운전 

                     / 사망자 발생시 유족안내 

                     / 시설이상 발생시 조치 등의 업무 수행

                    /  병원 내 외부 순찰 및 단속. 보안장비 작동상태점검 및 병원출입구 보안 개폐 등

5. 근무형태 : 평일 주말 없는 형태에 한달에 약 7~8번 야간당직.

                     공휴일 없음 (공휴일도 평일과 같이 돌립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저도 아직 확정된게 아니라 모르겟구요 계산 시 기본급 * 1.5 이런식으로 표기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당직이 야간근로수당으로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야간당직 3~4만원으로 퉁쳐서 주는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도 알고싶습니다.

주말에 평일처럼 일하면 평일과 다르게 계산되는것 맞죠?


많이물어봐서 죄송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직ㆍ숙직 등 당직은 통상근로와는 달리 사업장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근로로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야간당직업무 내용이 통상의 근로와 다름이 없거나 통상의 근로에 준하는 경우 이는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9시 출근 이후 6시까지 통상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익일 오전 9시까지 당직근무를 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16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면 16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곱하여 초과근로수당이 정해집니다.

    3. 따라서 당직근무의 내용을 기존의 통상근로와 비교해 보시고, 본연의 통상근로와 차이가 없는 경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 및 야간근로가산을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구하고 기존의 야간 당직비 명옥으로 지급되던 당직비와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츌산휴가 날짜 조정가능한가요? 1 2015.06.01 369
해고·징계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5.06.01 768
근로계약 3조2교대 급여 책정 1 2015.06.01 1892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근무 심야수당 미지급 1 2015.06.01 28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요구했으나, 묵인당하고... 4 2015.06.01 221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못받나요?? 1 2015.06.01 297
근로계약 계약체결 전 중단 시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1 2015.06.01 15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근로자였다는 것과 상시근로 5인 이상이었다는 ) 증거... 1 2015.05.31 932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와도 같은 사항에 대해... 1 2015.05.31 429
임금·퇴직금 과실로 인한 감봉 문의 1 2015.05.31 442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1 2015.05.30 265
임금·퇴직금 호봉 오산정으로 인한 연봉액 과지급 환수에 관한 방법과 소득세 ... 1 2015.05.29 2032
여성 대학병원 전공의에대한 인권침해 정신적 가해 및 언어폭력에 대한... 1 2015.05.29 295
기타 사규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05.29 2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5.29 170
기타 전 회사의 취업 방해.. 1 2015.05.29 586
최저임금 제 최저임금을 알고싶어요 1 2015.05.29 190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5.05.29 875
여성 출산휴가시 파트타임 근무 가능 여부 질문 1 2015.05.29 344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한 문의건 1 2015.05.29 842
Board Pagination Prev 1 ...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