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5.05.27 14:46

시간제기간제교사는 1일 4시간을 근무합니다. 일과중에 현장학습 학생 인솔로 출장을 갈 경우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둘 다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혹은 근로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출장비등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소정근로시간 중 외근의 경우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을 하면 됩니다. 꼭 중복하여 출장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부근로나 출장의 경우 출장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이나, 출장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에 대한 급여 이외의 출장에 대한 수당등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이나 ,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정해놓았다면 이에 따라 출장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츌산휴가 날짜 조정가능한가요? 1 2015.06.01 369
해고·징계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5.06.01 768
근로계약 3조2교대 급여 책정 1 2015.06.01 1892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근무 심야수당 미지급 1 2015.06.01 28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요구했으나, 묵인당하고... 4 2015.06.01 221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못받나요?? 1 2015.06.01 297
근로계약 계약체결 전 중단 시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1 2015.06.01 15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근로자였다는 것과 상시근로 5인 이상이었다는 ) 증거... 1 2015.05.31 932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와도 같은 사항에 대해... 1 2015.05.31 429
임금·퇴직금 과실로 인한 감봉 문의 1 2015.05.31 442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1 2015.05.30 265
임금·퇴직금 호봉 오산정으로 인한 연봉액 과지급 환수에 관한 방법과 소득세 ... 1 2015.05.29 2032
여성 대학병원 전공의에대한 인권침해 정신적 가해 및 언어폭력에 대한... 1 2015.05.29 295
기타 사규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05.29 2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5.29 170
기타 전 회사의 취업 방해.. 1 2015.05.29 586
최저임금 제 최저임금을 알고싶어요 1 2015.05.29 190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5.05.29 875
여성 출산휴가시 파트타임 근무 가능 여부 질문 1 2015.05.29 344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한 문의건 1 2015.05.29 842
Board Pagination Prev 1 ...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