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둥이맘 2015.05.27 23:39

조선소 여성근로자입니다

2년 6개월정도 근무하였는데 대표자가 사업을 접으면서 퇴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월 급여 평균이 3,500,000원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6,500,000원 정도입니다.

근무기간동안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지금을 월평균 급여로 계산할 경우 8백만원에서 9백정도 나왔었는데

퇴직금 차액을 노동부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사장이 퇴직금의 70-8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장은 폐업신고 되었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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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06.01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귀하의 급여명세서는 실제 급여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급여액을 증명하시고 이를 통해 산정한 정상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남악둥이맘 2015.06.01 15:57작성
    진정서 제출은 했습니다..퇴직금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강한 방법은 없나요??
    진정서 제출 후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의 진정서 접수 후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5.06.01 16:02작성
    진정서 접수 이후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관련 내용중 귀하의 주장이 인정되어 체불금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 진정 이후에 제기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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