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ac33 2015.05.28 08:37

야간 근무가 4시30분에 끝나고 7시 30분까지 잔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라인 작업이라서 한사람이 잔업을 하지 않으면 생산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7시 집회 참가하기 위해 6시 30분에 몇 사람이 퇴근을 하면 차후 파업을 할 경우 어떻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잔업시간을 채우지 못하여 퇴근했다는 이유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집회 참가는 근로자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 만큼 해당 사업주가 이에 대해 통제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 개인이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의 파업에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허위이력/정보 1 2015.06.05 194
기타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5 271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34
근로계약 일주일 근무후 퇴사 임금 1 2015.06.04 2219
임금·퇴직금 퇴직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1 2015.06.04 22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시행시 연봉삭감에 대하여 1 2015.06.04 559
임금·퇴직금 일용직후 정규직전환 퇴직금 1 2015.06.04 1233
근로계약 비밀유지, 에 대한 취업규칙 1 2015.06.04 638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4 243
노동조합 손해배상 청구 1 2015.06.04 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대체근로 야간수당 2 2015.06.04 3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06.04 152
근로계약 계약만료 1 2015.06.03 246
임금·퇴직금 자녀학자금 지급 관련 건 1 2015.06.03 395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06.03 286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적용여부 2 2015.06.03 256
기타 이전 회사에서 손해배송을 한다고 하는데 제 잘못인가요 1 2015.06.03 23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중입니다 1 2015.06.03 115
여성 계약직 1년미만 근무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문의 1 2015.06.03 6230
근로계약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 2 2015.06.03 821
Board Pagination Prev 1 ...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