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야 2015.05.24 01:1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용인 수지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올해 4월 경북 포항으로 이직을 해서 포항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 중입니다.

현재 전세집이 신랑 명의라서 두명 모두 아직 전입신고는 경기도 용인으로 되어있는데요.

남편과의 생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여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포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보다 저의 퇴사가 먼저 진행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포항 기숙사에서 생활은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직 경기도 용인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퇴직하기 전 남편이 주소지를 포항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포항에 있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로 거소사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 이사 --> (부부 포항으로 전입신고) --> 실업급여 신청)


아니면 제가 퇴직하기 전에 이사를 해서 남편의 주소지까지 모두 옮겨가야

이후 제가 그쪽에 전입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요?

(이사 --> (신랑 전입신고 또는 같이) --> 퇴사 --> 실업급여 신청)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만큼 인과관계상 귀하의 배우자가 거소이전을 하고 그에 따라 귀하 역시 거소이전이 퇴사 시점에 크게 시기적으로 간격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퇴사보다 거소이전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월급제와 일당제 차이점 1 2015.06.02 5779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2 147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의 일수 계산에 대하여.. 1 2015.06.02 160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06.01 446
근로계약 황당한 계약서 3 2015.06.01 457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3일 일했는데 문의드립니다 1 2015.06.01 533
해고·징계 해고,권고사직사유가맞나요..? 1 2015.06.01 578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 1 2015.06.01 148
여성 출산휴가및 육아휴직 1 2015.06.01 307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문의 1 2015.06.01 239
여성 츌산휴가 날짜 조정가능한가요? 1 2015.06.01 376
해고·징계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5.06.01 770
근로계약 3조2교대 급여 책정 1 2015.06.01 1898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근무 심야수당 미지급 1 2015.06.01 28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요구했으나, 묵인당하고... 4 2015.06.01 2221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못받나요?? 1 2015.06.01 306
근로계약 계약체결 전 중단 시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1 2015.06.01 15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근로자였다는 것과 상시근로 5인 이상이었다는 ) 증거... 1 2015.05.31 935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와도 같은 사항에 대해... 1 2015.05.31 431
임금·퇴직금 과실로 인한 감봉 문의 1 2015.05.31 444
Board Pagination Prev 1 ...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