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하라 2015.05.24 21:58

수습기간중에 퇴사시 그동안에 일한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해서 남깁니다.

제가 일했던 업종은 컴퓨터학원의 영업상담직이였습니다. 즉, 학생을 등록시킨수에 따라서 규정된 퍼센트에 따라서 제가 이윤을 취득하는 겁니다.

제일먼저 면접을 볼당시에도 그랬고, 학원에 들어가서도 말했던 부분이 수습은 2개월이며, 수습기간에는 기본급 80+a(인센티브) 이런식으로 급여를 받게 되고 수습기간 이후에는 올 수당제(즉, 학원규정에따라서 학생등록수에 따른 펴센트에 따라 급여책정)로 급여를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가보니 이학원의 영업적인 방식이 저의 외향적인 성향과는 많이 달랐기에 수습기간 14일(2주)만 일을 하고 관두겠다고 말을드렸고, 원장님과도 원만하게 이야기를 잘끝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할일이 급여에 관한 부분이였죠! 관두면서 원장님께 급여에 대해서 14일(2주)간 일을 한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알아서 챙겨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첨에는 무슨 급여를 달라는 거냐며 오히려 저한테 머라말을 했지만, 결국엔 일한부분에 대해서 여름방학전(6월달) 학생들의 등록이 많으니 그때가서 챙겨주겠다는 애매한 답변만 듣고 넘어갔습니다.

아참! 그때 당시 원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원장이 하는말이 영업위탁계약서를 썼던것에 대해서 읽어보지 않았냐라면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사실 안좋은감정이 있어서 학원을 퇴사할려는 것도아니였고, 단지 저의 영업적인 방식과 학원의 영업적인 방식이 너무 맞지가않기에 좋게좋게 원장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이야기를 꺼집어내니 조금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과 사는 확실히 해야하기에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거고 원장은 거기에 영업위탁업무 약정서에 대해서 작성을 하지않았냐면서 이야기를 꺼집어 내더군요 ㅎ

제가 일을 처음시작한 날짜는 4월6일! 퇴사한 날짜는 4월20일! 영업위탁약정서를 작성한 날짜는 4월13일!

여기서 질문! 1.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퇴사를 해도 일한부분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있다라고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2. 만약에 회사에서 저에게 급여를 준다면 얼마를 줘야할까요? (기본급80만원에 대한 1/2금액인 40만원??)

3. 만일 말은 여름방학전(6월달) 급여를 주겠다고했으나, 급여를 못받게 된다면 확실히 노동청에 신고하여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4. 학원쪽에서 작성한 영업위탁약정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업위탁약정서에는 프리랜서개념이라는둥, 개인사업자라는둥 이러한 말들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이약정서에는 개인사업자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일자체는 엄연히 본사과 지사(강남,홍대,부산,대구 등등을)를 통틀어 몇백명이상이 되는 직원들이 있고, 사원,팀장,과장,강사,부원장,원장,대표도 엄연히 있구요. 일자체는 개인사업이아닌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적으로 일을 하기때문에 이것또한 제가 생각할때는 이 약정서가 상당히 학원측의 입장을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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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2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영업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근로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영업위탁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영업위탁계약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해당 계약서에 일정 기간을 복무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위약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따라 일정 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의 위약을 예정한 근로계약은무효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초기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80만원의 기본급에서 한달 중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기본급중 일부를 지급받으시고, 수습기간중 귀하가 달성한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비율만큼 인센티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4. 사업주가 사업장 상황에 따라 6월에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미루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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