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달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3일뒤면 급여가 2달 밀려서 말일이 월급날이라
다음달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급여, 곧 올 5월 급여를 6월 넘어서도 10원도 못받을것 같은데요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기존의 밀린 급여는 못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 1달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3일뒤면 급여가 2달 밀려서 말일이 월급날이라
다음달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급여, 곧 올 5월 급여를 6월 넘어서도 10원도 못받을것 같은데요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기존의 밀린 급여는 못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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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보상일수 문의 1 | 2015.06.03 | 27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위반 금액 1 | 2015.06.03 | 234 | |
최저임금 | 연장근로 최저임금 1 | 2015.06.03 | 260 | |
휴일·휴가 | 여름휴가랑월차,년차 1 | 2015.06.02 | 874 | |
기타 | 연차수당 관련 1 | 2015.06.02 | 222 | |
기타 | 월급제와 일당제 차이점 1 | 2015.06.02 | 5779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2 | 147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의 일수 계산에 대하여.. 1 | 2015.06.02 | 160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06.01 | 446 | |
근로계약 | 황당한 계약서 3 | 2015.06.01 | 457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3일 일했는데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1 | 533 | |
해고·징계 | 해고,권고사직사유가맞나요..? 1 | 2015.06.01 | 578 | |
임금·퇴직금 | 연차유급휴가 1 | 2015.06.01 | 148 | |
여성 | 출산휴가및 육아휴직 1 | 2015.06.01 | 30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산정문의 1 | 2015.06.01 | 239 | |
여성 | 츌산휴가 날짜 조정가능한가요? 1 | 2015.06.01 | 376 | |
해고·징계 |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5.06.01 | 770 | |
근로계약 | 3조2교대 급여 책정 1 | 2015.06.01 | 1898 | |
근로시간 | 평일 및 휴일근무 심야수당 미지급 1 | 2015.06.01 | 28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요구했으나, 묵인당하고... 4 | 2015.06.01 | 2221 |
1.이직(사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4월 급여가 체불된 상황이고 5월 급여가 6월 급여일까지 1개월 이상 체불된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미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