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쏠레미오 2015.04.28 16:26

2011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 정직사원이구요(병원)
제가 얼마전 출산하고 3개월 출산휴가를 쓰고 복직하여 근무중인데요...아무래도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할거 같아서 두달정도 근무하고 육아휴직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가 수원으로 이사를 가서 육아휴직중 저희집을 서울에서 수원으로(왕복3시간 넘음) 옮겨야 할거 같아서요....

이런 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 받을수 잏나요?
육아휴직 다 쓰고 퇴사 하면되는건가요?



만일 안된다면 복직을 해야하는데...나이트가 있어서 육아때문에 퇴사를 해야될거같은데... 그부분에 대한 실업급여는 적용이 되는지요......

 

그리고,,

육아휴직 지급 기준을 보니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상임금이 100만원정도 일경우 매달 50만원 모두 지급되고, 6개월뒤에 지급되는게 없다고 하던데,,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후,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을 이유로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육아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액중 일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급여액은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2015.05.22 160
기타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05.22 120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2015.05.22 927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로 사직시 문의 사항 1 2015.05.22 421
임금·퇴직금 감봉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05.22 2415
기타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2015.05.22 803
기타 실업급여 외 1 2015.05.22 187
고용보험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5.22 2099
임금·퇴직금 근무계약의 변경과 급여 지급방식, 직책수당에 대해셔 여쭙습니다. 1 2015.05.22 709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2015.05.22 1042
기타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2015.05.22 2103
기타 실업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5.05.21 736
산업재해 업무를 위해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 2015.05.21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1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처리 문의드려요?? 1 2015.05.21 27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2015.05.21 313
임금·퇴직금 계열전보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1 2015.05.21 46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5.21 1251
해고·징계 70이 넘은 나이의 촉탁직 계약 해지 1 2015.05.20 1868
Board Pagination Prev 1 ...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