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럭키가이 2015.04.29 00:01

얼마전 사측으로 부터 해고된 노동자 입니다.

해고가 되었지만 그래도 인정상 인수인계가 안되고 저에게 넘어 오는 업체 연락들은 다 사측으로 넘겨주었으며, 그 후 실업급여,퇴직금 및 마지막달 임금, 연차수당을 기다렸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그냥 포기 하고서요.

그러나 사측에서 해고를 하고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었고,  마지막 임금은 부정확하게 그리고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사측과 그래도 좋게 해결하기 위해 1350에 연락을 하여 퇴직사유 정정 방법을 확인하여 사측에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알려 주었고 정정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지급 안된 임금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요구하자, 다 못해주겠다고 욕설과 언성을 높이며 감정적으로 법대로 하라고 버티며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손해를 보고 좋게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사측에 연락을 하였으나 대표가 계속 통화를 거부하여 노동지청에 알아보고 부천노동지청에 진정을 넣고 최근에  대표와 감독관님을 만나서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까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되었고 대표에서 지불을 하라는 통보가 들어갔습니다.

위의 금액은 다음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받기로 하였으니 좀 기다려 보고 있는 상태이나(솔직히 제대로 입금이 될런지도 불안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퇴직사유 및 상실일 정정 입니다. 그 날도 감독관님이 말씀하신것은 대표의 주장대로 징계해고가 아니라 그냥 통상해고를 했다고 하여으나,  대표가 고집을 부리며 징계해고라고 하고 자리를 떴으며, 자리를 뜨기건 퇴직사유 정정 요청과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 하였으나 징계해고로 하겠다고 성질만 내고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주 목요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금요일(5/1일)은 근로자의 날로 업무가 휴무인 관계로 이번에도 실업급여 신청에 또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전 대표에게 해고예고수당을 포기하고 연차수당과 법대로가 아닌 휴가비 정도의 요청을 한 것을 대표의 어거지와 일종의 갑질(?) 행사로 어쩔수 없이 대표가 전화상으로 법대로 하라고 해서 법대로 처리를 하였으나, 이것을  또 대표가 기분 나쁘게 여기며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1. 제가 부천노동지청에서 진정서를 넣고 감독관님이 처리를 해주신것으로 혹시 고용센터에서 퇴직사유와 상실일 정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직확인서 접수도요?

2. 이렇게 대표가 일부러 질질 끄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빠르게 접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부천고용센터를 통해 사측으로 몇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처리 접수하겠다고만 하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또, 퇴직사유가 징계해고 or 해고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4. 마지막으로 퇴직사유가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로 될 경우에 제가 받는 불이익은 있는지요?

급작스러운 해고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된관계로 현재 자금적이 사정이 많이 안좋은 상태이며, 퇴직금 관렴문제는 그날 감독관님이 왠지 제대로 받기 힘들꺼 같다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셔서, 특히나 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릴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해결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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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래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징계해고를 주장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며 사용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해당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일반해고를 한 경우 이는 고용조정에 해당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이직 사유등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제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해고를 징계해고라 주장하면서 위의 적용을 무시한다면 방법은 귀하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5.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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