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록이 2015.04.29 01:23

A라는 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되어 현재 근무중인데   갑작스레  B회사의 모회사격인 D회사로  전배발령을 내리면서  고용승계로 유지해오던 일부 복리후생 ( 의료비지원/경조금 등..)은    더이상 지원이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지원이 아예 없어지는 의료비와  지급비용을 줄인 경조금 보상의 의미로  년6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겠다고 했구요.

이해를 돕기위해 추가 설명한다면, 현 근무중인 B회사에서는 서비스직군,상담직군,관리직군이 있으며 의료비지원은 서비스직군만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의  업무는 상담직군이면서  전배 근무지에서도 동일 업무를 할예정이고  소속회사 또한 B회사소속으로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도안되는 이유를붙여    제가  당연히 가져야할 복리후생에 대한 권한을 없애버리거나 줄이면서  결정하라는 입장만  보이고있습니다 . 이에 제가 어떤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면되는지 ,  회사의 요구사항에 동의만 하지않으면 되는건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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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환배치는 현 사업장인 B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D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2. 이 경우 근로자파견법의 법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복리후생은 파견사업주인 B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3. 따라서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4. 우선 사용자에게 복리후생의 폐지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서면등을 통해 명백하게 밝히시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복리후생의 폐지를 시도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의료비 지원 및 경조금지원의 폐지등에 대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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