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제일인 2015.04.29 13:11

안녕하세요

제가 12년 10월?11월쯤에 건설회사 현장계약직으로 본사에서 계약을 하고 해외현장에서 14년7월31일까지 근무하고 공정만료로 8월1일날 귀국을 하였습니다 저기간 중간에 해외현장 내에서 그룹망내에 전자계약서로 다시 재계약 한번 했었고요 85년생입니다 [근무일이 대략20개월 정도 입니다]

현재 다음 현장 연락 기다리면서 쉬고 있는데 실엽급여 제도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안에 신청을 하라는데 제가 무슨 소린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1.실엽급여 신청 가능 하나요?

2.퇴직후 얼마의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3.온라인 으로 신청 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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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공정만료로 귀국하셨다 하셨는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이직(사직)전 1년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했고, 귀하가 공정만료로 계약갱신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업주의 근로계약 갱신거절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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