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랑호랑 2015.04.29 15:27

서울 10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와 합병되어 현재 근무중인 회사로 오게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있는 한국지사입니다.

그래서 다른부서도 마찬가지고 최고결정권자는 국내임원이 아닌 해외에서 근무중인 각부서마다의

한국으로 치면 부사장격인 결재및 결정권자가 따로있습니다.

그분과 계속근무의 구두합의가 되어있는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의 인사부서에서 필요없음을 어필한것은

권력남용 및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연구소인력과 함께 오게되다보니 본래 업무는(재경업무)는 기존 재경부서에서 진행하였으며

함께 넘어온 연구원들과 국가과제 관련 보조업무와 그외 잡다한 일들을 하게되었습니다.

2015년 2월에 과제들이 종료되었고 아직은 최종평가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 인사팀에서의 판단으로 과제가 끝났으니 제 업무가 종료된것으로 간주...더이상 계속근무할

이유가 없다며 계약할수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연봉계약서상의 계약은 15.03.31일까지 였으며(13.8.7부터근무함) 해고의 말은 3/30일에 저희팀

이사님으로부터 듣게되었습니다.  4월한달의 시간을 줄테니 알아보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당부서인 인사팀에서는 저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해고사유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한적이 없으며

중간에서 팀장님의 설득으로 1달(5월까지 근무연장)의 시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금일 퇴직원을 내일(4/30)까지 제출해줄것을 팀장님을 통해 들었으며 퇴직사유를 "업무종료"로해서 제출해줄것을

들었습니다.

이런상황이면 제가 부당해고가 되는건가요?(매년 연봉계약하는 계약직이아닌 정직원입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직서와의 차이점이 있는것일까요?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막해 이렇게 상담요청 하였습니다.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1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과제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 합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다른 업무과제등을 부여하여 해고를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적극적 노력등이 보이지 않는바 부당해고의 여지가 크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해고예고의 경우 해고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원과 사직서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2015.05.22 160
기타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05.22 120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2015.05.22 927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로 사직시 문의 사항 1 2015.05.22 421
임금·퇴직금 감봉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05.22 2415
기타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2015.05.22 803
기타 실업급여 외 1 2015.05.22 187
고용보험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5.22 2098
임금·퇴직금 근무계약의 변경과 급여 지급방식, 직책수당에 대해셔 여쭙습니다. 1 2015.05.22 709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2015.05.22 1042
기타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2015.05.22 2103
기타 실업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5.05.21 736
산업재해 업무를 위해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 2015.05.21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1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처리 문의드려요?? 1 2015.05.21 27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2015.05.21 313
임금·퇴직금 계열전보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1 2015.05.21 46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5.21 1251
해고·징계 70이 넘은 나이의 촉탁직 계약 해지 1 2015.05.20 1868
Board Pagination Prev 1 ...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