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움 2015.04.29 23:06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3교대 조무사로 일하고있어요

작년 4월 중순에 입사하였구요 1년지나면 연차 15개가 생긴다는걸 알았어요.

한달에 9일 오프 받았구요. 따로 휴가같은건 받지못했어요.

연차가 없다는 이유로

올해 4월 딱 일년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5월부터 발생시키면서 한달에 1개씩만 준다고 합니다. 

총 9개인가 8개정도.

이것또한 한달에 1개씩만 쓸수있고 안쓰면 소멸되며 따로 수당또한없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입사했을때부터 연차를 한달에 1개씩 쓸수있었다고 했는데 이또한 말해준적도 없구요.

작년에 발생했다던 연차들은 모두 소멸되었으며 따로 그 연차에 대한 수당또한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병원 총무과나 입사할때 간호부장님께서 따로 언급해주지도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부당함은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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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5.05.06 15:57작성
    한달 9일 오프는 주휴일로 보면 될것 같구요,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 까지 1년 만근했으므로 현재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회계년도에 맞추기 위해 12월에 연차를 일괄 발생시키고 1월 부터 다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면 안됩니다.(해당 조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부당하게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 작성하신 내용만 갖고 판단키는 어려우나 우선 연차가 5월부터 발생되어 8~9개만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한달에 사용하는 일수를 제한 하는 것도 이상하군요. 본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소멸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 뒤에 시작되며 한달에 하나씩 소멸 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부터(그 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금전보상의무 면제 대상이 아님.) 사용촉진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자가 갖고 있는 연차휴가 일수를 통보해주고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정해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 2개월 전 부터 사용자가 그 사용시기를 임의로 지정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만 금전보상의무가 면제 됩니다.
    근로조건이나 환경 등에 대한 내용이 세부기입이 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현재 단정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톡 evan1007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무사는 아니고 기업체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며 경험도 쌓고 미래 노무사 시험 준비를 위해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기 떄문에 따로 비용발생한느 부분은 없으니 안심하고 문의해주세요.
  • 상담소 2015.05.11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귀하가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해당 15일의 연차휴가를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우에 따라 매년 1.1~12.31 사이를 사업장의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2014년 4월 입사일로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14년 4월 10일 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365일주 귀하가 근로한 2014.4.10~2014.12.31사이 약 265일에 대해 265일/365*15일= 약 10.8일의 연차휴가를 2015.1.1에 부여하고, 2015.1.1~2015.12.31 사이 1년 동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출근할 경우 2016.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4.입사일을 기준하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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