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박 2015.05.15 10:31

제가 4월 9일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 전에 제가 회사 대표님에게 실업자 국비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퇴사 후에 바로 신청해 달라고 한 2번정도 부탁을 하고 나왔습니다

퇴사후 다음달 15일까지 기한이 있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오늘 확인해보니 안되어있더라구요..

퇴사 후에도 중간에 제가 다시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세무사에 퇴직신고를 했으니 세무사에서 알아서 고용센터에 전달을 할거다.

근데 언제 신고할지는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결국 이번달에 들어야 될 국비지원교육을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근로자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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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9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2.사업주에게 1차적으로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다음 날 15일 경과해도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정식절차를 이용하여 상실신고를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 15조 3항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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