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a06 2015.05.15 10:41
회사 규정상 주 40시간근로를 하게되어있고, 원래출근퇴근시간이 8시30분~18시(점심시간1시간30분포함)인데요 올해초 부터 팀 실적이 좋지않는이유로 1시간 이른시간 즉 7시30분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받았습니다 퇴근시간은그대로구여 따라서 근로시간이 강제로 1시간연장되었고 이 조기출근이 4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래 문의사항이있습니다
1. 일일8시간 외에 추가근로를하게되면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해야하는것 아닌지?(저는 상사에게 일방통보받고 시행중입니다)그리고 이에 거부할권리가있는지
2. 1시간 조기출근으로인해 근로시간이 연장된 부분에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9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는 포괄적 합의조항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조기출근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면 당연히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강요 이를 거절후 모든(책임과 권한이 있는)... 1 2015.05.26 9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불급여, 대여금 1 2015.05.26 1633
고용보험 퇴직급여와 밀린 임금 1 2015.05.26 156
휴일·휴가 연차사용 및 퇴직일을 제가 정할 수 없는 건가요? 1 2015.05.26 3331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사업자 거부 1 2015.05.26 442
임금·퇴직금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6 41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26 213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금 문제 1 2015.05.26 47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환산 금액문의 드립니다 1 2015.05.25 834
해고·징계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1 2015.05.25 14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2015.05.24 5083
임금·퇴직금 단체협상 적용시기 및 지급의무 1 2015.05.24 19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5.05.24 186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관련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2015.05.24 983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무형태외의 근무 2 2015.05.23 682
해고·징계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2015.05.23 761
기타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2015.05.22 153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5.22 115
노동조합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 1 2015.05.22 238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 등록의 경우 1 2015.05.22 743
Board Pagination Prev 1 ...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