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HReal 2015.05.15 12:0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다수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 중 한분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종목이 유아용품 입니다.

믈론 판매하는 상품이 자사의 디자인을 카피한 것은 아니고, 회사가 보유한 상품군도 아니긴 합니다. 

자사 취업규칙에는 개인사업을 금하지는 않지만 그 종목이 워낙 같은지라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가만히 냅뒀다가는 문제가 커질수도 있을 거 같아 징계처리 하려고 하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9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겸직이나 겸업금지에 따른 징계조항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겸업이 사업장의 영업에 해를 끼치거나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지 않은 이상 문제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겸업과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개인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고 영업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징계나 손해배상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임금 1 2015.05.27 437
여성 임신중인 여성,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연수 또는 출... 1 2015.05.27 302
기타 2일 일하고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 1 2015.05.27 8939
해고·징계 외국인 강사 해고 1 2015.05.27 1196
해고·징계 수습기간 해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5.05.26 1722
기타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강요 이를 거절후 모든(책임과 권한이 있는)... 1 2015.05.26 9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불급여, 대여금 1 2015.05.26 1633
고용보험 퇴직급여와 밀린 임금 1 2015.05.26 156
휴일·휴가 연차사용 및 퇴직일을 제가 정할 수 없는 건가요? 1 2015.05.26 3331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사업자 거부 1 2015.05.26 442
임금·퇴직금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6 41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26 213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금 문제 1 2015.05.26 47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환산 금액문의 드립니다 1 2015.05.25 834
해고·징계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1 2015.05.25 14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2015.05.24 5083
임금·퇴직금 단체협상 적용시기 및 지급의무 1 2015.05.24 19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5.05.24 186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관련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2015.05.24 987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무형태외의 근무 2 2015.05.23 682
Board Pagination Prev 1 ...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