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싱솔 2015.05.15 23:06
안녕하세요 편의점 야간근무하는 24살 학생입니다. 제가 gs편의점에서 주5일 저녁11~아침7시 야간 알바를 지금 2달 가까히 일했습니다. 처음 1주일간은 수습기간이라며 4500원을 지급받았고 4월한달 일한돈은 시급을 5500원으로 밖에 못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 보수인지 알고싶습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한거고 야간수당에 주휴수당까지 더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자고 한게 없습니다. 이것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에 대한 4500원은 일 시작할때 알고는 있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알고있었다는 점이 암묵적 동의로 성립되어 4500원에 대한 급여가 정당해지나요? 계약서같은건 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까지 일한다고 말했지만 이곳에서 한시간도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을 오늘부로 바로 그만두게되면 저에게 과실이 되는 부분이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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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스큐 2015.05.18 11:35작성
    1.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 자체가 성립이 안되므로 급여를 낮출 수 없습니다.
    2. 현재 최저임금은 5580원 입니다. 현재 8시간 근무를 하며 한시간의 휴게 시간이 있다고 보고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22:00~06:00 까지 야간급여가 적용됩니다. 현재 23:00 ~ 06:00 까지 7시간 야간 근무하며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할 경우 6시간의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추가 1시간의 일반 근무가 있으니 일급은
    (5580 * 1.5 * 6 = 50220) + 5580 = 558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 5일로 주휴일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급여에서 일정금액이 원천징수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그것보다 적을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벌금이 지불 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2015.05.1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초 계약기간을 어떻게 약정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인데,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바 없다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설사 최저임금의 감액이 인정되더라도 2015년 기준 5580원의 90는 5022원입니다. 따라서 수습근로기간이라는 이유로 4,500원의 시급을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최저임금 위반이며 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급여와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에 대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의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수습기간 지급한 시급 4500원이 최저임금 위반임을 알리고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귀하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이나 체불임금의 경우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6. 귀하가 지급받을 급여는 5580원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시 5580원*209시간=1,166,220원 입니다.

    이외에 귀하가 야간근로시간대(밤 10시에서 익일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였으므로 1.5배의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나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근로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편싱솔 2015.05.19 20:07작성
    평일에3명 주말에3명으로 총 6명이 일하는데 야간수당 못빋나요??
  • 김감영 2016.01.08 22:00작성
    저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상시근무인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말은 항상 다섯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0시부터 24시까지 출근한 사람이 5명이 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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