돠주세요 2015.05.17 10:42

안녕하세요.다음이 아니라

4년정도 다닌 회사를 운동하다가 전방십자인대,후방,연골판 파열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의사 소견으로는 3개월간 무릎 보조기 착용과 1년정도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여

회사에는 제가 빠지면 인력이 없기에 병원에서의 수술 및 입원 기간 동안(2주 정도)은 연차 사용하였습니다.

어차피 의사 소견으로는 1년간은 무리하면 안된다고 하였고 1년간의 병가를 내게 되는경우

회사에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제 자리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 그만둬야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서 하는 근무가 많았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갈까 수술 후 퇴사를 결심하였고 2015년 4월2일 퇴사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쪽에서도 퇴사 사유는 십자인대파열 및 재활로 고용부에 처리 되어 있는 상태이고

1년간 일을 할 수 없기에 노동부에 확인 결과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부에가서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나

연기 신청 이전에 실업 급여 신청 조차  가능 여부를 몰라 여쭤봅니다.

그리고 질병퇴사 확인서를 회사측에서 작성하여 의사 진단서/소견서 신분증을 가져 가야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서류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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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0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있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연기신청이라는 것이 무엇은 연기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고용센터에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신고처리가 되었다면 사업주에게 귀하의 질병에 대한 이직과 그에 따른 확인서를 송부하라고 요청하고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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