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인원의 회사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해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알려주세요
출산예정일이 2015년 6월25일입니다.
6월1일~2015년 8월 29일 산전후 유가부여기간.
2015년 8월30일~2016년 8월 28일 육아휴직기간
월급 통상임금1,100,000원
휴기기간중 급여지급액 없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는거죠??
*그리고 육아휴직확인서에들어갈 피보험 단위기간산정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는거죠?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도 180일을 30일씩 끊어서 쓰심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