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5.05.21 16:40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인원을 채용하는데, 급여가 호봉제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계약직이다 보니 최장 2년근무가 가능한데, 호봉은 업무평가등이 반영되는게 아니고 근속개월수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근로계약은 6개월단위로 하여 총 근무기간동안 4번 진행을 하고, 급여는 3개월 단위로 하여 인상됩니다.

급여인상폭은 매번 같은 금액이 아니고 산출이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ex. 1~3개월차 130만원 / 4~6개월차 138만원 / 7~9개월차 140만원 등...)

이때 계약서를 처음 체결(또는 갱신)시에는 오를 급여까지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인상은 별도 안내(구두 안내 혹은 서류교부)를 해야하나요?

(입사하면 무조건 2년 근무는 보장됩니다. 내규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은 6개월단위로 진행됨/ 급여는 입사~2년차까지 계속 3개월단위 인상/ 급여 항목은 동일하며 추가되는 항목은 없음-금액만 증가됨)


ex. 2015.05.20 입사시 근로계약  (2015.05.20~2015.11.19)

1. 근로계약시점(1호봉) 급여로만 작성하고 급여오는것에 대해서는 구두 안내만 진행해도 무방.

2. 근로계약시점(1호봉) 및 오르는 급여(2호봉) 급여 모두 표기해야됨.

1번 or 2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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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본적 근로계약 내용만 명시하고 "임금은 별도의 호봉표에 따른다" 라고 기재하여 해당 호봉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2. 호봉규정에 따라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에서 향후 인상될 임금액을 그 시기에 맞춰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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