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님 2015.05.21 17:14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질문좀 드리고자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저(남편)된 전세아파트가있는데 (현 전세대출까지받은 상황)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하여서 전 더이상 대출이되지않아 고민하는데

집사람이 위의 사유로 부부니까 나도 부담하겠다식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현재 새로지어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 분양이 조합원이라 꼭 세대주가 계약이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남편) 명의로 계약을했는데 낼금액이 더 생겨서 집사람이 알아봤더니 꼭 공동명의나 본인명의로 집을 사야만 가능하다는 답변밖에없더라구요 ...

그래서 다른 사유를 알아보던중 보증금에 관련된 사유가 있기에 혹시 될까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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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궤를 같이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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