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빈 2015.05.22 04:49
미술학원강사(정직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학원측에서 요구한 서류만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은 가입되지않았습니다(주5일 하루6시간) 면접당시 수습기간은 약1달, 수습기간월급은 따로 말해주지 않아서 월급의 80%일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달의 수습기간뒤 학원사정으로 기간1달연장되었고, 수습기간의 월급은 다른직원들도 50%를 받았기때문에 80%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하면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넘어갔습니다.
한달뒤 수습기간이 1달더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3일뒤 갑자기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식대를 지급한다 했지만 1달식대를 지급하지않았고 항의후 월급과 같이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퇴사뒤 2주가 지난뒤에도 월급만 지급하고 식대비는 지급하지않았습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 처벌할 수 있는지?
2.수습기간80%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3.합의하지 않고 수습기간 연장통보 가능한지?
4.식대비를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을시 신고할 수 있는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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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대보험 역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수습근로기간중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귀하의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9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에 정한 수습근로기간이 만료될 경우 이는 통상의 근로자로 해석합니다.

    4.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구두상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휘함)지급을 약속했다면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식대의 지급약속을 부인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 경우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통해서 식대 지급을 약속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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