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015.05.22 11:34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목건, 전직을 정의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라는 내용이 어떤식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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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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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당한 기간에 대해 법률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각종 관계법의 적용시 법원의 판례등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2. 가령 전직 이후 상당한 기간 전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로 몇달, 혹은 몇년을 지칭한다기 보다 정상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행된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기간이 될 것입니다.

    보통,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3개월간의 제척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보거나,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로 전직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를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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