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목건, 전직을 정의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라는 내용이 어떤식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목건, 전직을 정의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라는 내용이 어떤식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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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5.05.29 | 877 | |
여성 | 출산휴가시 파트타임 근무 가능 여부 질문 1 | 2015.05.29 | 34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한 문의건 1 | 2015.05.29 | 849 | |
기타 | 1년 무급휴가 복직 후 프리랜서 전환 1 | 2015.05.29 | 22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1 | 2015.05.29 | 7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관련해 1 | 2015.05.29 | 44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 | 2015.05.29 | 126 | |
최저임금 |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 2015.05.29 | 293 | |
기타 | 수당 1 | 2015.05.29 | 154 | |
고용보험 | 상병급여문의 1 | 2015.05.28 | 177 | |
임금·퇴직금 | 청년인턴,정규직 포함 1년 퇴직금 1 | 2015.05.28 | 94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28 | 1911 | |
임금·퇴직금 | 호봉상정 정정 관련 문의 1 | 2015.05.28 | 354 | |
근로계약 |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 2015.05.28 | 445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관련. | 2015.05.28 | 72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5.05.28 | 11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 2015.05.28 | 378 | |
비정규직 |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15.05.28 | 598 | |
근로계약 | 업무 겸직에 따른 임금 지급 1 | 2015.05.28 | 602 | |
해고·징계 |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 2015.05.28 | 76 |
1.상당한 기간에 대해 법률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각종 관계법의 적용시 법원의 판례등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2. 가령 전직 이후 상당한 기간 전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로 몇달, 혹은 몇년을 지칭한다기 보다 정상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행된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기간이 될 것입니다.
보통,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3개월간의 제척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보거나,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로 전직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를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