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3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월차나 연차휴가 같은 것에 특별한 기준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요..
이정도 소규모 사업장은 연차 휴가와 같은 제도를 쓸 수가 없나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월차나 연차휴가 같은 것에 특별한 기준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요..
이정도 소규모 사업장은 연차 휴가와 같은 제도를 쓸 수가 없나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5.05.29 | 877 | |
여성 | 출산휴가시 파트타임 근무 가능 여부 질문 1 | 2015.05.29 | 34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한 문의건 1 | 2015.05.29 | 849 | |
기타 | 1년 무급휴가 복직 후 프리랜서 전환 1 | 2015.05.29 | 22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1 | 2015.05.29 | 7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관련해 1 | 2015.05.29 | 44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 | 2015.05.29 | 126 | |
최저임금 |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 2015.05.29 | 293 | |
기타 | 수당 1 | 2015.05.29 | 154 | |
고용보험 | 상병급여문의 1 | 2015.05.28 | 177 | |
임금·퇴직금 | 청년인턴,정규직 포함 1년 퇴직금 1 | 2015.05.28 | 94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28 | 1911 | |
임금·퇴직금 | 호봉상정 정정 관련 문의 1 | 2015.05.28 | 354 | |
근로계약 |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 2015.05.28 | 445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관련. | 2015.05.28 | 72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5.05.28 | 11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 2015.05.28 | 378 | |
비정규직 |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15.05.28 | 598 | |
근로계약 | 업무 겸직에 따른 임금 지급 1 | 2015.05.28 | 602 | |
해고·징계 |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 2015.05.28 | 76 |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