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zie 2015.05.22 15:50

대표님이 전체 회의 소집 후,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다음달 월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질 수 있어,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실업 급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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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전(사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이번달과 다음달 2개월간 급여가 체불될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 자발적으로 이직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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