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5.05.22 17:37

평소 근무자 2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계약직으로 급여는 월급제로 해서 지급을 받고 있는데 연장근무 관련해서 정산이 이상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담당자 통해서 대략 안내를 받았는데 아리송하더라구요

월급은 145만원이고 급여항목으로는 기본급(120)/ 식대(10)/ 상여금(10)/ 근속수당(5) 입니다.

근데 연장근무하게 되면 별도 지급되는 연장근무 수당이 월급 145만원으로 계산 되는게 아니더군요

위에 급여 항목중에 <식대>랑 <상여금>이 근무하는 달 출근율을 계산해서

출근률 30%미만 =>  미지급, 출근률 30%이상~70%미만 =>  50%지급, 출근률 70%이상 =>  100%지급 입니다.

그래서 <식대,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항목에서 제외되서 연장근무 책정할때는 빠진다고 하더라구요

연장근무하게 되면 기본급+근속수당만으로 정산되고 있습니다.

< (120만원+5만원)/209*1.5 ≒ 8970원>


위 항목대로 연장근무 정산시 <식대>와 <상여금>부분은 빠지는게 맞는지

, 포함되야하면 현재까지 지급된 내역들을 받을 수 있는건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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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이 확정된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이나 근속수당, 직책수당등 소정근로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등 초과근로수당액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기본임금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여금은 출근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등이 발생한 시점에서 귀하의 월상여금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식대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4. 따라서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식대의 통상임금 적용제외를 고집할 경우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했을때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장수당액과 이를 제외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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